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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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안내

수강신청 안내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방식 교육비 교육장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법규에 따른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집체교육
(4시간 / 8시간)
40,000원(4시간)
70,000원(8시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대강의실

교육신청 선택

신청 후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은 오른쪽 상단 [내강의실] > [수료증 및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접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신청은 교육일자 내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유의사항

- 접수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교육일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교육원의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장시간 자리 이탈 및 통화 등의 사유로 인한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시간의 80% 미만 참석 시 교육시간 미달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강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상단의 [내강의실] > [수강신청내역] > [관리감독자 교육]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안내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대강의실

대표번호

031-212-3997

팩스번호

031-212-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