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비사무직]+장애인인식개선+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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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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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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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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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조건 |
99%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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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원 |
2000명 |
학습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학습 목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2.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3.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강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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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
1강 |
장애인인식개선 |
2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3강 |
개인정보보호 |
4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5강 |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관리 |
6강 |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 |
7강 |
안전보건표지와 보호구 |
8강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
9강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
10강 |
사업장 재해 예방 방안(1) |
11강 |
사업장 재해 예방 방안(2) |
12강 |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
13강 |
위험성평가 및 작업장 정리정돈 |
14강 |
감전재해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
15강 |
휴먼에러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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