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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안내

수강신청 안내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방식 교육비 교육장소

관리감독자 담당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실시되며,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과 한국주택관리협회가 함께 운영합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법규에 따른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집체+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4시간, 온라인교육 4시간)

78,000원

울산시 남구 돋질로 74, 7층 하이테크주택 교육장

교육신청 선택

신청 후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접수증은 오른쪽 상단 [내강의실] > [수료증 및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접수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시간 신청기간 지역 접수현황 신청하기
관리감독자 교육 2025-09-17 ~ 2025-10-17 총 8시간 2025-08-19 ~ 2025-09-16 울산 접수중

시간표

교육방식 시간 과목 세부내용
집체 4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1.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3시간)
2.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고객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1시간)
온라인 4시간 1. 관리감독의 책무와 역할(1시간)
2.안전보건 관리의 필요성(1시간)
3.안전보건관리체계와 도급사업(1시간)
4.작업특성과 보호구 사고시 대응(1시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관리감독자)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교육일정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교육원의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장시간 자리 이탈 및 통화 등의 사유로 인한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시간의 8할 미만 참석 시 교육시간 미달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강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미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상단의 [내강의실] > [수강신청내역] > [관리감독자 교육]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안내

주소

울산시 남구 돋질로 74, 7층 하이테크주택 교육장

대표번호

031-212-3997

팩스번호

031-212-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