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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및 1일 최대 학습시간이 변경안내
작성일 : 2026-01-02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및 1일 최대 학습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1번인 경우 2026년 1월부터, 2번인 경우 2026년 2월중으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차시 별 진도 체크 기준
 - 기존 : 차시 인정시간이 10분인 경우, 기존에는 5분만 수강해도 100%로 처리되어 수료율에 반영
 - 변경 :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실제 학습시간이 예로들어 10분 기준으로하면 10분 중 5분(50%)만 인정)
             (최종진도율 산정 기준) 진도율은 [전체 학습시간÷전체 소정훈련시간×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차시 진도율 100%는 유지 1~10차시 최소인정시간인 50%이상 진행되어 차시별진도율 100%가 되어도 총 소정훈련시간에서 미달되면
                   수료불가능
2. 1일 최대 학습시간
 - 기존 : 1일 최대 8강
 - 변경 : 1일 최대 8시간


예시) 수강과정이 전체 25차시, 각 차시별 총 학습시간이 40분일때

       - 각 차시에 대해 20분 미만 수강 시: 해당 차시 진도율 반영 안 됨

       - 각 차시에 대해 20분 이상 수강 시: 해당 차시 진도율 반영 됨, 20분 이상 수강 시 해당 학습시간만큼 인정

 

       - 25개 차시를 모두 50%만 수강했을 경우: 전체 진도율이 50%가 됨

       - 25개 차시를 모두 80%만 수강했을 경우: 전체 진도율이 8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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